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대법]*
'근무시간의 1.5배' 적용 기존 판례, 8년 만에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
"근로시간에 가산율 적용하는 건 근로자보호법 취지에 어긋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 불가피.... 운수업계등 특정 기업 줄소송 우려
재계 "불확실성 커지고 임금 쇼크
야간 수당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22일 선고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8년 만에 바뀐 이번 판결은 물론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기존 판례들은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졌다면 이번 판결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식의 새로운 판례를 정립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계산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뀐 것일까
1.5배 곱해서 나눠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노동자가 받는 상여금을 포함한 고정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준다. 일각에선 이를 '친노동 판결'이라 한다. 회사 측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대부분이다.
이 날 대법원의 판결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 계산식이 확실해졌다. 노동자가 야간·연장 근로를 통상임금의 형태인 고정임금으로 받을 경우 그 시간급의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반영되게 됐다. 이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등에 대해 노사간에 위법하지 않은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협약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합의가 없는 회사의 경우 새 판례에 따라 시간급 계산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 7명이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퇴직 후인 2012년 5월 “근무할 당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아 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먼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1,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시간급 통상임금’(총통상임금÷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의 분모인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쟁점으로 삼았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총근로시간의 일부인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부여해 실제 일한 시간의 1.5배로 따졌으나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기존 판례를 뒤엎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 그대로를 반영하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해서 이런 가산율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총통상임금은 그대로지만, ‘분모’인 총 근로시간 중 일부가 1.5→1.0배로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1.5배)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엔 그 협약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고 했다. 재계에선 운수업계를 포함해 단체협약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특정한 기업들이 향후 줄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협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이 명시됐다면 판결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조와 단협을 통해 야근 수당을 지급해오던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노조와의 논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비슷한 단체협약을 한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어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부 세부적인 기준을 문제 삼아 그동안의 관행을 부정한다면 현장에서는 노사 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기업들엔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문제”라며 “기업들로서는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호재 hoho@donga.com·허동준·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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