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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대상자

by Happy Plus-ing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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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대상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간은 전년도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 전체가 대상이 되며,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프리랜서, 알바 소득신고 등 개인 소득신고와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지난 3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기간은 5월이 시작입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전 퇴사하고 그 해가 가기 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람도 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수입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1. 1~2월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만약 지난 1~2월에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했거나 빠뜨린 서류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추가경정 신고도 연말정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고칠 수 있으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랍니다.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는 개인 가사경비인지, 사업 관련 경비인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홈택스랑 친하게 지내야 하고요. 사업용으로 쓴 카드, 가정용으로 쓰는 카드를 저는 분리해서 쓰면 좋을 거 같아요. 항상 영수증을 챙기는 버릇을 들여야 하고요. 비용은 적격증빙(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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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정기신고서 작성 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공제 항목을 기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눌러 새로 열린 입력창에 금액을 입력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과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요, 납부방법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 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답니다.

 

2. 퇴직 후 자영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 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퇴직 전에 지출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 부분만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받거나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재취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 요약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확인
자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등을 확인
두 개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 홈택스 상단에 귀속 연도를 보시고 해당 근무 월에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5월 연말정산 환급은 연말정산 신고 시 입력했던 계좌로 6~7월경에 계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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