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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by Happy Plus-ing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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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입장에서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받을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공제되었던 총 합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1년 2월 급여 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계사무실에서 보내주는 1년에 한번씩 전직원의 연말정산 결과지)에 2020년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월급 개념으로 환급받을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까? 일겁니다.

 


올해로 연말정산 제도가 도입 45년 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연초만 되면 긴가민가 아리송하긴 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반신반의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계속 게재 중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조회는 1월 15일경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항상 평균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1월 20일쯤 발행하면 그런대로 괜찮았고 어떤 분은 1월 말에도 발행해 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요즘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2월 중순인데 벌써 급여로 환급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개인의 경우
1월말까지 개인별로 경리부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사업주가 신고하고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빨라야 3월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조카가 벌써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잘못 전달된 이야기일 겁니다.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는데 그 큰 회사가 벌써 신고를 마쳤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회사마다 일정이 있을 듯 하니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퇴직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환급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작업이 끝이 나고 회사 담당자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3월 급여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했던 그 금액이 크면 환급 가능성이 높고 부양가족이 있어서 소득세를 떼지 않았거나 소액이면 크게 환급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 임금이나 월 200만원 정도 받는 급여자는 가족과 따로 1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것도 뱉어낼 것도 없을 것입니다. 13월의 연말정산 급여는 그림의 떡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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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이니, 6월부터 7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추가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경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는 걸로 조금 빼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4천 매출에 사업 관련 경비로 신용카드 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천만 원이 경비로 빠지지만 근로소득자는 4천 총소득이면 총소득 25프로 이상 쓴 거에 사용형태별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2천 정도 써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150만 원 정도만 소득공제로 해줍니다.
물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많이 빼주기는 합니다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같이 적용받는 것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제 부분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커져서 성실사업자가 된다면 추가로 공제되긴 하지만요.


연말정산 관련 게시글 따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https://ckj3300.tistory.com/47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https://ckj3300.tistory.com/455 놓치기 쉬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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