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자 근로자 모두 괴롭습니다.
설날입니다.
이번 주말이 설날인데요. 갑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해 바뀌고 원래 1월은 결산도 해야 하고 근로자 연말정산에 부가세 마감에 정신없이 바쁜데 또 설날까지 코앞에 다가왔네요.
중소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고 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얼마라도 떡값을 챙겨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안 줘도 뭐라고 딱히 말도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날마다 목숨줄이 댕강댕강하는 판국에 보너스 타령은 꿈도 못꿉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야 당연히 상여금을 꼬박꼬박 받았었지만 경단녀에서 탈출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업종은 근로계약서에 아예 상여금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것은 정년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끌려서 현재 6년 차에 들었습니다. 월급이라도 제때 받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회사가 어려워서 차례차례 한 명씩 퇴사시키고(?), 뒷 마무리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처리해 주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겪었고, 평소에는 그리 착하고 서로 소탈하게 몇 년을 지냈던 직원이었어도 퇴직금 지급이 한 달 이상 지연되자 즉각 노동청에 달려가 신고하는 바람에 협상 테이블에도 나갔었습니다. 사업주도 할 짓이 아니고 근로자도 할 짓이 아니고 다시는 못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헤어졌더랬지요. 월급쟁이들은 월급봉투가 행복이고 자존심인데 이번 설날도 역시 큰일입니다. ㅠㅠ
며칠 전 daum 뉴스에서 곧 설날인데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은 근로자들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해에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1천62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9년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고 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 원을 받지 못해 고통받았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부러 체불하는 기업체 사장님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https://ckj3300.tistory.com/781소액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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