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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프로젝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부터

by Happy Plus-ing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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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프로젝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부터

 
주택청약저축에는 4가지 종류가 있었다. 
1. 주택청약저축통장 -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해당됨.
2. 주택청약예금통장 -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민영주택에만 사용.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음. 예치금 납부 후 24개월 지나면 1순위이며 모든 평수 가능함.
3. 주택청약부금통장 -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본인이 정한 금액) 5만 ~ 50만원까지 자유로이 예금. 민영주택만 가능함. 평수 제한있음. 25.7평 이하 가능 --> 1순위, 2순위는 모든 평수 가능함.
 
---- 혹시 통장 가입날짜가 20159월 이후라면 위 내용 무시 -------
 

신규가입
4. 2015년 9월 이후 가입한 주택부금통장(위 기재한 모든 통장 통폐합)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되었음.  위의 1,2,3 기능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1인 1계좌.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  2만 ~ 50만원까지 예금.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만~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 민영주택 1순위 / (래미안, 롯데캐슬 등)

 
24개월 부금, 1주택자도 가능.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매월 일정한 금액을 2만~ 50만원까지 납부한 사람.
납입한 금액보다 납입개월 수가 많은 사람 유리.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지난 5년 동안 당첨되어 해지한 이력이 없어야 함.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원 자격으로는 불가.
 
 

당첨되었을 때 청약예치금은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

 
수도권 서울지역 6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 400만원 이상
기타시군 예치금 300만원 정도
 
최소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이상 부금이 납입되어 있고 통장에 1,500만원 정도 잔고 유리.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  
당첨되면 부족한 잔금 대출 가능..(생애첫대출, 신혼부부대출, 청년대출 등)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1순위 가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얼마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점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 국민주택 (LH, SH 등)  25.7평 이하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주택 모두 가능 민영주택보다 저렴.
 
1순위 /
주택부금 24개월 이상 납부,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당첨이력 없어야 하고,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
투기과열지역.... 세대원은 1순위 자격 안됨.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납입, 무주택자 세대원 가능.
비 수도권은 6개월 이상 납입, 무주택자 세대원 가능.
납입횟수가 많으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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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올린 지난 글입니다.
 
2021.09.14 - 202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준비서류 -마이홈-
 
(평수가 작고, 임대료와 보증금 -시세의 60~80%) 왜 행복주택이 인기가 없는지 알 것 같음)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 ·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1.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사회초년생 계층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그리고 예술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기준!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산 기준은 본인의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입주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청약 통장/ 사실 청약통장이 당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준비 서류/ 소득확인 서류입니다. 소득확인 서류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3가지가 필요합니다.
3) 실제 입주하게 되면 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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