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준비서류 -마이홈-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 ·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 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9.12.26)
또한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 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 (기존) 1~3인 이하 동일하게 5,554,983원 적용 (개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 1인 2,645,147원, 2인 4,379,809원, 3인 5,626,897원
1.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사회초년생 계층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그리고 예술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기준!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산 기준은 본인의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입주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청약 통장/ 사실 청약통장이 당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준비 서류/ 소득확인 서류입니다. 소득확인 서류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3가지가 필요합니다.
3) 실제 입주하게 되면 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mnvPosblHouseMap.do
▤ 모집공고 검색하기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전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홈 포털을 보시면, 공급 일정이 각각의 행복주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간 공급계획이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년/ 10년/ 5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2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 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등 청년층 입주율이 높은 행복주택부터 시작하여 신혼 희망타운, 국민·영구임대 순으로 의무화 도입할 예정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청약 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 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추가 인하) KB국민은행(0.2%), 하나은행(0.2%), NH농협(0.1%)
** (우대금리) 우리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 전자계약 이용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계약 안내문 참조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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