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당사자는 ① 사실상 · 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 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a) 항소인은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를 구술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박 이유를 구술하며,
b) 쌍방은 1심 변론결과(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요지)를 구술하시거나,
② 위 각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실시하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진술도 위와 같습니다.
(3)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증리한 '요약 쟁점정리 서면'(첨부됨)을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이나 반박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 중에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1통, 부본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3)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시고,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는 변호사나 등기된 지배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파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에 의한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참조).
(5)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 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이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나홀로소송홈페이지 ‘작성완료 소장 전자소송 연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1. 서비스 개요
○ 나홀로소송홈페이지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자력 소송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소송을 위한 준비와 소송 이후의 절차에 대한 안내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자력 소송인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2016. 8. 12. 자력 소송인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와 전자소송의 확대를 위해 나홀로소송홈페이지에서 작성 완료한 소장은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나홀로소송홈페이지에서 작성 완료된 소장을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 ○ 전자제출 가능 서식 : 소장(12개 사건) - 대여금, 양수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손해배상(자), 수표금, 건물명도 ○ 연계 정보 - 소가, 사건유형,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법원 등 ○ 나홀로소송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없는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파일로 첨부 ○ 나홀로소송홈페이지에서 작성 완료하여 종이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전자제출할 수 없음
3. 이용 방법
○ 첨부 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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