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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상 금액 등 궁금한 점

by Happy Plus-ing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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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상 금액 등 궁금한 점

 

 

 

 

 

 

 

1. 내 차량 보조금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주님들이 가입하신 보험사의 차량가액과 다릅니다.
- 보조금은 출고 당시 해당 차종 형식 중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형으로 산정됩니다.

  ☞ 이러한 사유로 생각하셨던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보조금은 변동 불가한 금액이며 원치 않으실 경우 접수 취소가 가능)

 

2. 기본 보조금? 추가 보조금? 무슨 말인가요?

조기폐차 신청 시 차주님의 조기폐차 차량 기준가액(100%)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조기폐차 시에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 시에 나머지 3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기본 보조금 100% / 추가 보조금 200%

 

예시조기폐차 지원금액 270만원으로 산정 시

-> 조기폐차만 할 시에 189만원(70%)

-> 조기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 시 81만원(30%) 추가 지원

 

 

[차량 구매 시 조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및 구매 시)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21.1.1이후 신규 등록

- 중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이며, 매매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가 상품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및 구매 시)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3. 보조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보조금 상한액은 기본 보조금(70%), 추가 보조금(30%)을 합하여 300만원

예시)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차량이라도 기본 보조금 210만원(70%) + 추가 보조금 90만원(30%) 한도 내에서 지원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예시) 조기폐차 지원금액 450만원으로 산정 시

-> 조기폐차만 할 시에 315만원(70%)

-> 조기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 시 135만원(30%) 추가 지원

 

 

 

 [ 보조금 상한액 상향 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

다. 영업용 차량

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일


  -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시(군)청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등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사업 시행일 전 미리 신청하신 경우, 조기폐차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수도권 지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및 진행
- 수도권 외 지역 : 각 지자체에서 신청 및 진행

 

 

 

 

 

 

https://www.aea.or.kr/cmm/main/mainPage.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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