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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택(농막) 설치비용 및 신고방법

by Happy Plus-ing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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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택(농막) 설치비용 및 신고방법


지지난해인가 귀가 얇은 우리 사장님이 태양광 사업에 정신 팔려 전국 팔도 농지 임야를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양광 패널로 신에너지 창출한다고 전국을 뒤덮을 기세로 휘몰아치는 틈을 타 본인도 잽싸게 매물로 나온 임야를 사고 그 산속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한쪽에 6평짜리 농막을 지어 쉬기도 하고 어쩌고 하시면서 맨날 똑같은 멘트에 지치지도 않는지 책상 위에는 남의 땅 등기부등본이 수두룩하고.... 긴가 민가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서면 갸우뚱거려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전에서 전기가 남아돌아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주네 마네 하는 뉴스들이 흉흉하면서 태양광 소리는 쑥 들어갔는데 농막 한 채는 빈 창고처럼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농막은 컨테이너 중고를 들여놓은 것이어서 냉난방은커녕 취사도 못하는 그냥 말 그대로 창고였지요.

 


차라리 원두막은 운치있을 것 같은데 산속에 덩그러니 그런 농막 말고..... 어느 프로그램에선가 예쁜 박신혜가 1박 하면서 밥해 먹던 그런 농막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은 농경지 보유자가 농사 자재와 종자, 농기계 등을 보관하며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공간을 말합니다. 전업 농가가 아니면 농지 구매가 불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누구나 제한 없이 땅을 구해, 도시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텃밭으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편안한 거주목적으로 농막 시장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양을 즐기는 Kㅡ세컨드하우스 '농막'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6평 이상의 값어치와 개성을 만드는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로 바뀌는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도시에서 벗어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휴양의 목적으로 귀농하거나 매주 2박 3일로 지방에 땅을 사 둔 사람들이 농막을 지어 별장처럼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농막 설치 신고방법(가설건축물신고서)

농막 설치 기준을 보면 농기구나 농작물 보관 또는 휴식을 위해서 논, 밭, 과수원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20평방 제곱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한 가설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휴양 용도인 건물은 주민등록 실거주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1가구 2 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땅을 임대하거나 구매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축조신고서(가설건축물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와 토지소유 자료인 등기부등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이 나오면 설치할 수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신고 연장을 하면
어떤 종류든 정해진 크기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베란다라는 서비스 면적이 허용되듯이 단독 주택에는 다락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된다고 해요. 따라서 법적으로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높이의 다락이 허용되는 농막에 다락을 잘 만들면 실평수로 6평이지만 최대 12평 규모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건축비용은 추가되겠지요.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의 장점


현장에서 직접 짓는 것보다 공장에서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 올인원으로 만든 뒤 현장으로 배달하고 배선 작업 등을 하면 배송, 설치 비용만 추가되고 기본적인 총공사비의 10~20 %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규격에 맞춰 미리 제작된 자재를 사용해서 공기가 단축되고 그로 인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절과 날씨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공기간이 짧은 이유입니다.

농막은 바닥에 철골을 심지 않는 이동식 주택이라 단순한 디자인과 낮은 구조로 인해 저렴하면서도 붕괴 위험도 적어서 별장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보다 저비용으로 합리적인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컨테이너보다 비교적 단열이 잘 되고, 주거보다는 간이취사와 휴식이 목적인 농막을 고르는 기준은 사용하는 용도와 목적, 가격대, 옵션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수집/ https://blog.naver.com/ch258010



법적으로 이동식 건물은 1필지당 1동만 허용되기 때문에 큰 필지를 나누어 각각 1동씩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막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농막 전문가나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인근의 관로와 하수도 처리 등 관할 지자체와 연결하는 중간 통로가 있어야 일이 수월할 것입니다. 전기, 수도, 하수 시설의 법령을 잘 이해하고 좋은 자재로 견고하게 만들어 꾸준히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이겠지요.


 

아래는 성주군 기산에 있는 지인의 농막 내부입니다.







 

 

워낙 평수가 작다 보니 업체마다 방 구조와 화장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마당이 있느냐 없느냐 평수에 따라 테라스도 만들고 나무도 심으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싶겠고 여름에는 별 보면서 모닥불도 피워도 되나?
부자들은 하루에도 몇 채씩 아파트를 사고 팔고 여사로 하더만 우리들에게는 꿈나라 이야기이고 별장대신 농막과 텃밭은 조금만 물질과 발품과 에너지를 투입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조만간 실행에 옮겨봐도 좋겠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건축비용을 몇 개 비교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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