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하자보수 집수리 비용 & 중개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어디까지 유지해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선을 대대적으로 공사한다거나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집 자체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즉 주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사항들은 건물주인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인 전구나 변기의 고무바킹이나 나사같이 소소한 것들은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인 경우, 세입자가 본인의 편리성을 위해 구입하는 소모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설치 전의 물품을 보관해두었다가 이사 갈 때 바꿔놓고 가져가야 합니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은 우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한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되는데요.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 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세입자 부담??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 보소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상 내용은 우리 동네 명일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
우리 동네 보성아파트 재개발 딱지 돌아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남의 집은 왜 이케 쉽게 올라가고 번듯번듯한가 몰라요. 우리 집은 요 옆인데 언제 재개발되려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땅 값은 자꾸 올라가고 부동산 아저씨들 요즘 바쁘대요. 전세난이니 뭐니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 덩달아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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