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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시 코로나19 동시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by Happy Plus-ing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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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시 코로나19 동시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됩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룬 사람들이 늘어났고,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연말에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검진을 미뤘던 대다수 수검자들이 기한이 다가오자 앞다퉈 예약에 나서면서 검사가 일찌감치 마감되었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 밍기적거리다가 못했는데 다행입니다.

 

 

 

 

한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종합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올해 벌써 마감이 되었고 아마 다른 검진기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에 밀집되어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의 수검률은 2014년도 52.7%, 2015년도 51.3%, 2016년도 55.1%, 2017년도 55.1%, 2018년도 54.9%, 2019년도 50.0%였습니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2,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등 700만 명 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고 올해는 지난 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3.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검진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구주와 만20세 이상 가구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대상입니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생이 검진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시검사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Real time RT-PCR)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시약제품을 허가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의심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 시간 안에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8만원에서 9만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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