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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개인부담비용은?

by Happy Plus-ing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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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개인부담비용은?


우리 어르신들의 병환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자녀들이 자택에서 돌봐드릴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할 경우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두 시설간의 차이를 먼저 알고 나서 모시는 것이 순서겠지요. 거의 우리 어르신들이 자택을 떠나 일반 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시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죠. 각설하고!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 3조 5항)

 


요양원, 요양시설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 징후가 나타날 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요. 단기로 입원도 하게 되고 호전이 되면 다시 요양시설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개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요양원은 어르신 생활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과 케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 채용해야 함)

*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와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위탁업체와 체결해서 운영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
노인 요양원은 등급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신 후 이용이 가능한 점이 다릅니다.



 

수원 아주대학병원 요양병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

질병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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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에 따라 한 달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등급은 정도가 심한 순서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노인요양원 시설입소의 경우 비용의 80~10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즉 휠체어 지팡이 등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과 대여가(본인부담15~0%) 가능합니다.

* 구입물품의 종류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 대여품목의 종류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비교분 발췌했습니다.

환자분들의 식사입니다.
요양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장기적인 총액기준으로 보면 요양원은 400만원이상 초과 하지만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한끼당 보통 2,000~3,000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마진을 뺀 실비인가에 따라 음식의 질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 1끼당 약 3,800원 정도입니다. 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식대는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50%만 본인 부담입니다.

입원(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본인부담금액 시설급여 월 29~35만원(시설급여의 20%), 식대(간식비포함) 30만원 정도로 총 50~70만원 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나이 등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액수가(의료급여 20%)를 적용합니다. 입원료와 식대는 35만 ~ 11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식사, 배변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간병사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 20,000~70,000원 (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은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80~150만원,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 최대 30~110만원 입니다.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는 요양병원이 질적인 측면이나 가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하여 의료비가 저렴한 요양병원이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최대 400만원이상 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법으로 환불하도록 되어있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
어르신이 5등급이면 (2022년 기준) 1,068,500원인데 국가가 20%, 본인 자부담 15%, 나머지 65%는 본인이 매달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불한다. 그러니 어르신 본인 부담금액은 1,068,500×0.15=160,275원이다. 여기에 식대비용은 개인부담이어서 한달에 50끼니를 드신다면 한끼 식사 2,500~3,000원씩해서 150,000원 정도 부가된다. (합해서 32만원정도 지출) 숙박비와 부대비용이 없으니 요양원과 비교하면 아주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런 센터나 시설로 안가고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것도 본인부담율이 15%이니 주간보호센터와 똑같다. 그러나 다른 것은 식대비가 빠진다.식대비는 개인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 시설이나 센터에 비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건 일반 건강보험자 중심이고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은 0%에서 6%~9%까지 본인부담이 되어 더욱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내부(홈페이지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자주 듣는 소리가 '고맙다' '미안하다' '내 자식들도 이렇게 안해주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평생을 가족을 섬기고 뒷바라지만 하는데 익숙해서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쑥스럽고 그럴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들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십시요. 이젠 남은 시간들을 편안하게 지난 날들을 반추해보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챙겨주십시요. 그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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