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우리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22살에 육군에 입대하셨다. 그 시절 평균 나이에 장가를 드셨고 딸이 태어나자마자 입대명령이 떨어졌단다. 요즘은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 시절은 서슬퍼런 [방첩] [방공] 시대라 징집을 거부하면 바로 역적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빡빡 깍으셨다. 그때부터 생긴 엄마의 고군분투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까지 우리를 키우신 밑거름이 되었다.
휴가를 나오면 잘 걷지도 못하는 딸내미를 안고 근처 달성공원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친정집에 걸려 있다. 삼촌이 연달아 입대를 하셨는데 밤중에 배가 고파 뭘 훔쳐(ㅋㅋ) 먹다가 선임에게 들켜 죽을 뻔 한 고비가 있었는데 조카 사진을 내놓으며 당신 딸내미라고 보여주고 위기를 넘겼다는 에피소드까지 있다.
남자는 왜 군대를 가야만 하는가?
우리 아들은 군 생활 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륙은 했으나 착륙한 기억은 없노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다. 집채만한 낙하산을 짊어지고 지상의 모든 것이 소꿉놀이 장난감 같이 보이던 그 높이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뛰어내리는 몇 년의 세월을 어찌 견뎠을까? 지금도 가끔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하는데...
가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힘든 이야기를 하면
"야, 너는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아인데 까짓거 그것쯤이야"
[실제로 지상과 달리 하늘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달라 공중 훈련 하던 어느 날 심한 바람에 낙하산 줄이 얽히는 바람에 펼쳐지지 않아 그대로 내리꽂히며 하강하는데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싶었지만 늘 훈련하던 대로 착지를 했고, 멀리서 엠블런스가 삐용삐용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는 것까지 보고 정신을 잃었었는데...... 결론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영어: conscientious objector, CO), 혹은 전투 자체만을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화 이후 용어에 대한 국민정서상의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임을 이유로 공식명칭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https://ckj3300.tistory.com/739 수혈 거부권
병역 거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감옥 간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mbc 스페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다큐가 있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면 대체 복무를 시킨다는데요. 입대하여 2년 정도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병역을 기피하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2004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성도가 '병역법상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라는 이유로 신청한 위헌심판에서 '양심의 자유가 인격 발현과 존엄성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결정문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이 종교 신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종교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은 유엔(UN)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하고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유럽 회원국들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보호 받는다"고 계속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평화와 이웃사랑, 참그리스도교 실천'에 바탕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는 국제 보편적 인권으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대종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봉창은 숭배 행위에 속하므로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의무 교육도 포기하며, 국가 공무원이 되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국토 방위를 위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공공 선거 등 정치 활동에도 전연 참여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세상 정부를 사탄 체제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반론한다.
2018년 6월 28일,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 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라고 판결하여 수감 대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2018년 12월에 36개월의 교정 시설(교도소) 근무를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안이 확정되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논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86회 총회는 "신앙양심을 빙자한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 종교를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죽이는 전쟁에 결단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더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과 군복무를 거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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