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1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 변경내용 첨삭)*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 변경내용 첨삭) 종교단체는 직전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년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변경내용 첨삭) ① 기타(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2020.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