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3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어느 것이 유리한가?* 종교인 과세-기타 소득근로소득, 어느 것이 유리한가?* 종교인 과세 지난 편에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는 것이 좋을까? - 종교단체와 종교관련종사자의 입장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든지 원천징수 의무자(교회, 단체)는 원천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1) 원천징수를 하면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하지만, .. 2020. 1. 20. 종교인-원천징수 개념알기* 종교인-원천징수 개념 알기* 1.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및 급여를 받는 사무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교회)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 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중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다( 제1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 경감의 이익을 주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 2020. 1. 15.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11년 당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교인 수는 약 23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 기독교 목회자가 약 14만 5천 명, 불교 4만 5천 명, 천주교 신부와 수녀는 약 1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약 20%인 4만 6천 명 정도이고 예상 세수액은 200억에서 300억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오히려 종교인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므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기독교 14만 명 목회자 가운데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이 2만 7천 명, 1천만 원~2천만 원이 5만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 ..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