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3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생계비 저리로 대출받기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생계비 저리로 대출받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퇴직한 지 6개월!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인정머리도 없게시리 이렇게까지 못 기다려주나??? 그때는 관리자의 입장이었고요. 마지막 퇴직자로서의 나는 사장님이 곧 파산지경까지 갈 것 같은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감히? 한 번도 말을 못 해봤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직원들 퇴직할 때는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대납도 해 주면서 버텨냈는데 그런 노고쯤은 인사받으려고 기대도 안 했고요.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 말이 무색하게 우리 구 사장님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마음에 없는 말로라도 립서비스라도 한 번 칭찬이 없고 수고했단 말도 없고.... 그저 비싯 웃는 게 고작입니다.. 2021. 1. 23. 산재신청, 산재 자녀 장학금 산재신청, 산재 자녀 장학금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사업 소개 선발대상 및 신청자격 선발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장애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 2020. 2.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2. 26.(목) 조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기준 상향(5억→3억 원), 요건검증 강화 등 사업 내실화 □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ㅇ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2020.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