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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by Happy Plus-ing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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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2. 26.(목) 조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기준 상향(5억→3억 원), 요건검증 강화 등 사업 내실화

 

 

□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ㅇ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 기 본 개 요 】

□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 조정
* (2019)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 (2020)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
□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ㅇ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❶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ㅇ (신청 절차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

ㅇ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①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②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ㅇ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❷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 (사업체노동력조사)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018년 9월: 72.6%→ 2019년 3월: 79.8%, 7.2%p 증가

ㅇ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2017년 11월) 140천 명(+2.5%) → (2018년 11월) 255천 명(+4.5%) → (2019년 11월) 223천 명(+3.8%)
** 근속기간: (2017) 3.9년 → (2018) 4.1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6.1% → (2018) 5.1%(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2018) 68.5% → (2019) 71.4% (경활 부가조사)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혹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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