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변론2 나홀로소송,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나홀로소송,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당사자는 ① 사실상 · 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 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 2022. 8. 16.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방법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방법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 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로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90조, 제410조, 제285조, 제287조 ..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