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2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지원금 [2021년 7월 수정]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을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20.. 2020. 7. 24. 2020 정부지원금 & 달라진 정부시책~ 2020 정부지원금 & 달라진 정부시책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것들은 몇 가지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