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잇기 힘들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께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려 가정을 지키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부터 자꾸 헷갈려서 추가 자료 덧댑니다.
현재 보시는 이 글은 원래부터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살다가 힘든 일을 겪게 되었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각종 지원과 혜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긴급지원 패키지를 다시 검색하셔야 합니다.
대구시 3종 긴급지원 패키지에 대해 별도 정리했습니다. ckj3300.tistory.com/699
1. 긴급생계지원금 / ckj3300.tistory.com/589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5월에 이미 지급완료 되었지요)...
2. 긴급복지특별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용 등급도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통장사본이랑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이랑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대충 적고 정보제공 동의 서류작성하면 됩니다.
3. 저소득층특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가구에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했습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언제든지 위기상황 발생하면 연락하십시요. T. 129 따르릉
지원대상
* 위기가 생겨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 때 (위기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해요)
-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이 없어졌어요.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치거나 심하게 아파요
- 식구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어요.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어요.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어요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으로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긴급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내용
- 식구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해요
* 본인 혼자인 경우에는 454,900원을 드려요
* 가족이 2명이면 774,700원을 드려요
* 가족이 3명이면 1,002,400원을 드려요
* 가족이 4명이면 1,230,000원을 드려요
* 가족이 5명이면 1,457,500원을 드려요
* 가족이 6명이면 1,685,000원을 드려요
신청방법
-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해도 됩니다.
- 지원절차
* 위기가 생겼다는 걸, 본인 스스로나 주변 친척, 담당 공무원이 알게 돼요.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연락해서 긴급 지원을 요청해요.
* 시/군/구청에서 사람이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서 먼저 지원을 해드려요.
* 지원이 된 다음에 시/군/구청에서 사람이 나와 잘 됐는지를 확인해요.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지원이 올바르게 된 건지를 확인해요.
*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서비스를 더 받도록 해 드려요.
& 긴급복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은 상담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는 입증서류는 1차적으로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6개월 통장 거래 내역 및 거주 관련 서류, 그 외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필요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동 주민센터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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