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1 내집마련 프로젝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부터 내집마련 프로젝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부터 주택청약저축에는 4가지 종류가 있었다. 1. 주택청약저축통장 -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해당됨. 2. 주택청약예금통장 -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민영주택에만 사용.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음. 예치금 납부 후 24개월 지나면 1순위이며 모든 평수 가능함. 3. 주택청약부금통장 -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본인이 정한 금액) 5만 ~ 50만원까지 자유로이 예금. 민영주택만 가능함. 평수 제한있음. 25.7평 이하 가능 --> 1순위, 2순위는 모든 평수 가능함. ---- 혹시 통장 가입날짜가 2015년 9월 이후라면 위 내용 무시 ------- ※신규가입 4. 2015년 9월 이후 가입한 주택부금통장(위 기재한 모든 통장 통폐..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