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과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으로 자격조건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 포함)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5,537만 원 이하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 2020.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