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가족 돌봄 휴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