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1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수령…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월에서 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맨 하단내용참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 지급대상 /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 / 조회해보세요~ 일반 가구의 지원금 수령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충전식,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수취하려..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