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신청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1기와 2기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확정 자진신고분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중간예납 등 고지서를 받은 세목은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일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일은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예전에는 기한 분납 연장하려면 구구절절 기한연장 사유를 적어내고 좀 부탁하듯 했었는데 요즘은 5천만원 내 금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PDF로 변환시켜 접수하면 거의 통과됩니다. 부가세납부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만큼 신고일자에 납부한다고 쓰고 나머지 부분을 3개월 이내로 분납 금액을 날짜와 함.. 2020.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