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1 민사 소송, 형사고소 민사 소송, 형사고소 10년전 회사에서는 사기꾼 이사와 상대해서 길게도 법정다툼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피해자편이 아니란것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첫 거래를 시작한 A 씨가 1년 여의 거래 후에 잔금 1천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만 시작부터 그리 만만치 않았고 계속 꼬이기만 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3차 보냈었는데 모두 반송이 되어 왔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전자소송에서 민사로 접수해놓고 기다렸는데 역시 주소가 부정확해서 송달이 불가하니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다 싶어 주소보..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