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1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 안내 내용 * 시범운영 기간(2021. 4. 1. ~ 6. 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매뉴얼, 주요 예상질의 답변자료 등은 홈택스 하단 가운데 “자료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검색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7가 개정되어 2021. 7.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 2021.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