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근로자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항목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항목 종교인이라함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사례비를 직간접적으로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단체장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의 수가 1만여 개가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중소도시, 대도시 모두 개척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미자립교회가 부지기수여서 차라리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액수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형교회 사역자님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셔도 될 정도니 의무를 다해 주시고 연약한 교회의 사역자 가족들은 이참에 소득이 다 노출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더 나은 것 같지 않냐고 자문자답도 해 보았다. ♣ 종교인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소득을 ''종교.. 2020.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