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원천징수1 종교인 과세-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란?* 종교인 과세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매월별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떼어서 신고 ·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다시 계산해 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게 냈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원천징수 의무자(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 6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편하..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