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기타소득2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 변경내용 첨삭)*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 변경내용 첨삭) 종교단체는 직전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년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변경내용 첨삭) ① 기타(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2020. 3. 6.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 ♣ 종교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교계 관계자들이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직도 한국직업표준분류표 상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성직도 근로기준법 상 직업임에 분명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 2020.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