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수단 지정1 인터넷등기소 - 법인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등 열람 발급 인터넷등기소 - 법인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등 열람 발급 아주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세입자들이 법원 등기소 민원실에 가서 이사 갈 주인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의 전세금이 안전할까 압류나 차압당한 집은 아닐까 궁금한 것이 당연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산에 대한 내역들을 타인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젠 남의 집 담보물을 주소 하나만 달랑 입력하면 내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들여다보고 출력 발급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편리함 이전에 실례되는 일 같이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실례를 무릅쓰고 또 인터넷등기소 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없이 공지사항이 자꾸 뜨길래 꼼꼼히 보았더..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