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1 종교단체도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부과되나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종교단체도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부과되나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 50%(나머지 50%는 9월 과세)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100%에 대해 과세됩니다. 1. 재산세 납부 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분 주민세 / 연면적 330㎡ 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 2.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