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직원1 종교인-원천징수 개념알기* 종교인-원천징수 개념 알기* 1.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및 급여를 받는 사무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교회)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 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중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다( 제1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 경감의 이익을 주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