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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2

종교인-원천징수 개념알기* 종교인-원천징수 개념 알기* 1.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및 급여를 받는 사무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교회)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 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중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다( 제1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 경감의 이익을 주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 2020. 1. 15.
종교인 과세-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란?* 종교인 과세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매월별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떼어서 신고 ·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다시 계산해 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게 냈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원천징수 의무자(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 6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편하.. 202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