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1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대법]* '근무시간의 1.5배' 적용 기존 판례, 8년 만에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 "근로시간에 가산율 적용하는 건 근로자보호법 취지에 어긋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 불가피.... 운수업계등 특정 기업 줄소송 우려 재계 "불확실성 커지고 임금 쇼크 야간 수당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22일 선고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8년 만에 바뀐 이번 판결은 물론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기존 판례들은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졌다면 이번 판결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식의 새로운 판례를 정립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계산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뀐 것일.. 2020.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