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과 은퇴1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지원금 [2021년 7월 수정]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을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20..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