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1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전자소송에서 보내기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전자소송에서 보내기 ▶ 지난번 민사로 기각되고 형사로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전자소송 소장 접수 후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고소한 해당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넘겨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틀리면 댓글로 좀 가르쳐주세요~~ 만약에 민사로 판결까지 가서 기각되었다면 항고를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주소보정만 계속하다가 때를 놓쳐서 그 이유로 기각된 것이어서 다시 도전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민사 서류요즘 악성채권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일단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하고 만약에 폐문부재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소..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