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 지원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 마련) * (규모) 200억 원 ==> 5,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내용) 업체당 최대한도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년간 상환)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2020. 3. 11. 코로나19(CV)관련 소상공인 지원 변경(20.2.21) 코로나 19(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변경(20.2.21)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042- 363-7130)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마련) * (규모) 200억 원 => 5,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내용) 한도7천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 ( T. 1397)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 원억원.. 2020.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