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1 성실신고사업자 종소세신고는 6월 말까지 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종소세 신고는 6월 말까지 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세무법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꼼꼼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나라에서 만든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 2020.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