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고지유예1 부가세 고지유예 안내('20년 4월 예정고지분)* 부가세 고지유예 안내('20년 4월 예정고지분)*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연장 3개월을 해 주겠다고 하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20년 4월 예정고지분) -아래 안내문- 코로나19 조기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납부기한 20년 4월 27일)이지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20년 7월 27일까지-3개월) 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직권유예대상 *코로나 19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아산, 진천, 음성, 이천) 피해업종 사업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사업자 *업종별 ..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