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끝난 후~ 가산세 종류 및 세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끝난 후~ 가산세 종류 및 세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절세하려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실수할 때가 생기지요. 거기다가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고마감일은 7월 25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입니다만 혹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미리 부가세 납부 금액을 알아야 하니 확정신고일보다 일주일 전 쯤에 신고를 하고 유예신청은 납부일자보다 2, 3일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https://ckj3300.tistory.com/450 납부기한연장 and 징수유예 방법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 종류는 무려 16가지입니다. = 조세일보에서.. 202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