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1 낙태죄는 폐지되고 강요에 의해 중절수술하면 상속은 불가능하다 낙태죄는 폐지되고 강요에 의해 중절수술하면 상속은 불가능하다 동거하던 남친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남친은 사망하고 여성은 조금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여성이 임신 중이었으나 남친 부모의 강요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강요에 의해 중절수술까지 했으니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ㅡ법률구조공단의 답변ㅡ 민법 제 1000조 제3항 및 제 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 2020.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