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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2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 안내 내용 * 시범운영 기간(2021. 4. 1. ~ 6. 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매뉴얼, 주요 예상질의 답변자료 등은 홈택스 하단 가운데 “자료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검색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7가 개정되어 2021. 7.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 2021. 5.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양식 2종)*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 이 신고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ㅡ2021년 5월 3일 추가기록입니다ㅡ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다고 우편물이나 문자 이메일 받으셨나요? 몇 년전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실물 대신 PDF화일로 다운받아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전자시스템으로 돌릴 것이란 예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시범운영한다네요. 마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몇 분 발급해드려야 해서 직접 으로 발급해보았습니다. ==> ckj3300.tistory.com/923 개인으로 발급해주고 종교단체..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