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효력1 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정본이 원고,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는데도 판결문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에게 아직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되어 있었다. 지난 1월 7일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채 종결 및 선고로 원고승을 받았기에 압류 수순을 밟으려고 판결문을 기다리던 중이었었다. 사건을 열람해보니 20년 1월 30일 피고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20년 2월 14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그러면 2월 14일 0시 이후부터 2주간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만약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집행문과 판결 확정문을 발급받.. 2020.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