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납부유예1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5월 부과분 '3개월 납부유예' "4대 보험 감면·납부유예 3월분부터 즉시 적용" 건보료 하위 20~40% 석 달간 30% 감면… 산재보험료 6개월 30%↓(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 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 2020.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