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기준1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안내 및 각종 지원금 사기 조심하세요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안내 및 각종 지원금 사기 조심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안내] 1. 특별재난지역 50% 경감 = 대구/경산/청도/봉화 부과보험료의 50% 경감하고 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까지 3개월 지원됩니다. 표에 보시면 지역가입자는 59,710원 이하 / 임의계속, 직장가입자는 86,920원 이하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그 밖의 지역은 부과보험료의 30% 경감하고 개월 수는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참고하세요) 경리회계부에서는 4월분 급여부터 3개월분 경감된 건강보험료를 급여대장에 적용하십시오. 3. 기타 / 1)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2) 이미 고지된 3월 보험.. 2020.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