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종합소득세1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 ♣ 종교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교계 관계자들이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직도 한국직업표준분류표 상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성직도 근로기준법 상 직업임에 분명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 2020.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