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사업안내1 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소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p.. 2020.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