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1 2020년 법인세신고 개정에 따른 절세팁 2020년 법인세 신고 개정에 따른 절세 팁 우선~~~!!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직전 법인세 기준 방식)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 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홈택스 팝업창에서.. 2020.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