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매출누락 발견했을 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매출 누락 발견했을 때 ■ 세정지원 안내 * '2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당초 '20. 7. 27이나 '20. 8월 27일까지 직권으로 연장(1개월)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사업자 * 코로나19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음성)의 피해 업종 사업자 ■ 환급신고 * 7월 신고시 환급이 발생한다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이내 신고내용 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 =>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조기환급) 또는 30일 이내(일반 환급) ht.. 2020. 7. 23. 이전 1 다음